안녕하세요. 초보공무입니다.
공사계약후 고용/산재 일괄적용개시 신고를 하셨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현장으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와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는 아래의 첨부된 파일 및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래의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들을 공사현장이 위치한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FAX로 전송하시면
1~2일내 가입내역 및 사업장관리번호를 FAX로 수신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래의 서류들을 건강보험공단에만 FAX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 보내면 국민연금도 자동가입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2022년 8월 16일 수정사항
사업장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가 변경되어 서식 수정하였습니다.
신청서류 : 1. 모사업장(단위사업장)지정신청서 (상용)
2.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상용)
3.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일용)
4.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일용)
5. 공사계약서(첨부)
6. 원가계산서(첨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명시된 부분
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C4300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작성요령은 위의 첨부파일들에서 아래를 참고하셔서 빨간색 글씨 부분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1. 모사업장지정신청서 (상용근로자)
2.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상용근로자)
3. 일괄경정고지신청서 (일용근로자)
4.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 (일용근로자)
# 첨부1. 공사계약서
# 첨부2. 원가계산서 (첨부)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1~2일내에 아래와 같이 FAX로 사업장 적용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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