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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국민연금/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기관)적용신고

by 건설공무 2022. 8. 16.

안녕하세요. 초보공무입니다.

공사계약후 고용/산재 일괄적용개시 신고를 하셨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현장으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와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는 아래의 첨부된 파일 및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래의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들을 공사현장이 위치한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FAX로 전송하시면

1~2일내 가입내역 및 사업장관리번호를 FAX로 수신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래의 서류들을 건강보험공단에만 FAX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 보내면 국민연금도 자동가입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2022년 8월 16일 수정사항

   사업장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가 변경되어 서식 수정하였습니다.

 

 

신청서류 :   1. 모사업장(단위사업장)지정신청서 (상용)

                   2.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상용)

                   3.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일용)

                   4.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 (일용)

                   5. 공사계약서(첨부)

                   6. 원가계산서(첨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명시된 부분

 

1.(상용) 모사업장(단위사업장)지정신청서.hwp
0.02MB
2.(상용) 건강보험사업장적용신고서.hwp
0.03MB

 

3. 사업장_보험료_일괄경정고지_신청서.hwp
0.03MB
4.(일용) 건강보험사업장적용신고서.hwp
0.06MB

 

 

 

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C4300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작성요령은 위의 첨부파일들에서 아래를 참고하셔서 빨간색 글씨 부분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1. 모사업장지정신청서 (상용근로자)

 

2.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상용근로자)

3. 일괄경정고지신청서 (일용근로자)

 

4.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 (일용근로자)

 

 

# 첨부1. 공사계약서

 

 

# 첨부2. 원가계산서 (첨부)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1~2일내에 아래와 같이 FAX로 사업장 적용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