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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기관)적용신고 안녕하세요. 초보공무입니다. 공사계약후 고용/산재 일괄적용개시 신고를 하셨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현장으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와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는 아래의 첨부된 파일 및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래의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들을 공사현장이 위치한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FAX로 전송하시면 1~2일내 가입내역 및 사업장관리번호를 FAX로 수신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래의 서류들을 건강보험공단에만 FAX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 보내면 국민연금도 자동가입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2022년 8월 16일 수정사항 사업장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가 변경되어 서식 수정하였습니다. 신청서류.. 2022. 8. 16.
공사계약 체결 후 해야할 업무 1.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시신고 ->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이용 0moo.tistory.com/1 [고용/산재] 일괄적용사업개시 안녕하세요. 초보공무 입니다. 공사 계약후 해야할 업무 중 하나로 먼저 공사현장으로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해야합니다.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아래의 0moo.tistory.com 2.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신고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사후정산대상공사 (원가계산서, 내역서) -> 현장 관할지사로 우편, FAX, 방문접수 # 서류 1)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2)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3) 공사계약서 사본 4) 공사원가계산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 2022. 8. 1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가입하기 안녕하세요. 공무초보 입니다. 공사계약 체결후 해야할 일 중 하나인 퇴직공제부금 가입하는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에 현장 관할지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1. 퇴직공제 EDI 시스템 접속 https://wedi.cw.or.kr/login.do 건설근로자공제회 wedi.cw.or.kr - 상단에 아이디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후 범용인증서로 로그인 2. 가입대상공사 클릭 3. 성립신고서 작성(수기) - 자동으로 뜨는 공사가 있을경우 선택공사 성립신고 - 자동으로 불러오는 공사가 없을 경우 성립신고서 작성(수기)로 공사정보 입력 3. 공사정보 입력 4. 공사정보 모두 입력후 하단 파일첨부란에 공사계약서와 원가계산서(퇴직공제부금 명시된 부분) 첨부후 신청 5. 신청 버튼을 누르면 공사금액과 .. 2022. 8. 10.
[서식]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작성방법 1. 건설업종 보유현황은 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 모두를 기재할 것 2. 기술자 보유현황은 기사 또는 중급이상 기술자를 우선 작성한 후 초급기술자를 작성할 것(입․퇴사 불문) 3. 기술자는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예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기술자 작성 후 건축기술자 작성, 토목․건축구분 중간에 토목 소계 ○○명, 건축소계 ○○명 기재한 후 ( )안에는 기사 및 중급 이상 기술자 인원 기재] 서식다운로드 2022.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