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방법
1. 건설업종 보유현황은 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 모두를 기재할 것
2. 기술자 보유현황은 기사 또는 중급이상 기술자를 우선 작성한 후 초급기술자를 작성할 것(입․퇴사 불문)
3. 기술자는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예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기술자 작성 후 건축기술자 작성, 토목․건축구분 중간에 토목 소계 ○○명, 건축소계 ○○명 기재한 후 ( )안에는 기사 및 중급 이상 기술자 인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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