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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가입하기

by 건설공무 2022. 8. 10.

안녕하세요. 공무초보 입니다.

공사계약 체결후 해야할 일 중 하나인 퇴직공제부금 가입하는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에 현장 관할지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1. 퇴직공제 EDI 시스템 접속

https://wedi.cw.or.kr/login.do

 

건설근로자공제회

 

wedi.cw.or.kr

- 상단에 아이디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후 범용인증서로 로그인

 

 

2. 가입대상공사 클릭

 

3. 성립신고서 작성(수기)

- 자동으로 뜨는 공사가 있을경우 선택공사 성립신고

- 자동으로 불러오는 공사가 없을 경우 성립신고서 작성(수기)로 공사정보 입력

 

3. 공사정보 입력

 

4. 공사정보 모두 입력후 하단 파일첨부란에 공사계약서와 원가계산서(퇴직공제부금 명시된 부분) 첨부후 신청

 

5. 신청 버튼을 누르면 공사금액과 퇴직공제부금액 확인 하는 팝업이 나오고 확인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