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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산재] 일괄적용사업개시

by 건설공무 2022. 3. 18.

안녕하세요. 초보공무 입니다.

공사 계약후 해야할 업무 중 하나로 먼저 공사현장으로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해야합니다.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로 접속

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사업장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

 

3.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민원접수/신고] 탭 클릭

4. 왼쪽 중간에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탭 클릭

5. 신청내용 입력 후 접수

1) 재료환산액 : 원가계산서에 재료비가 있으면 재료환산액은 0원

 

2) 나라장터 계약번호 입력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미제출

-> 나라장터 계약번호 미입력시 계약서 사본 첨부해야 함.

 

5. 접수완료

 

접수가 완료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접수후 승인되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