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공무 입니다.
대금청구시 필요한 서류중 국세완납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간혹 프린터 출력이 안되는 경우는 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 국세청 홈택스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상단의 [민원증명]탭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선택
3) 납세증명신청서 상의 기본인적사항, 수령방법, 신청내용 확인후 제출처 선택하여 하단의 [신청하기] 클릭
4) 인터넷 접수목록에서 발급번호 클릭
5) 프린터 선택창에 인쇄가능한 프린터 선택후 하단의 [출력]버튼 클릭
6) 출력버튼을 누르면 하단과 같이 납세증명서 발급이 완료.
만약 위의 방법으로 프린터 출력이 안된다면 정부24사이트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정부24 사이트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1) 등록된 공인인증서나 ID/PW를 이용하여 로그인 합니다.
2) 로그인후 검색창에 납세증명서를 검색하면 보이는 우측의 납세증명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에서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납세신청화면에서 전화번호와 제출처를 입력하고 하단의 수령방법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5) 수령방법을 검색버튼을 누르시면 나오는 아래의 방법중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저는 제출해야하므로 출력 버튼을 누르고 진행했습니다.)
6)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처리상태 확인후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미리보기창의 신청서의 내용 확인후 출력버튼을 클릭합니다.
납세증명서의 발급방법은 홈택스나 정부24 중 편하신 곳에서 1부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간혹 홈택스 사이트에서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정부 24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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