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시신고
->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이용
[고용/산재] 일괄적용사업개시
안녕하세요. 초보공무 입니다. 공사 계약후 해야할 업무 중 하나로 먼저 공사현장으로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해야합니다.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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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신고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사후정산대상공사 (원가계산서, 내역서)
-> 현장 관할지사로 우편, FAX, 방문접수
# 서류
1)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2)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3) 공사계약서 사본
4) 공사원가계산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가 명시된 부분)
[건강/연금] 사업장적용신고
안녕하세요. 공무초보입니다. 공사계약후 고용/산재 일괄적용개시 신고를 하셨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현장으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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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공제부금 신고
->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 현장 관할지부에 신고
# 첨부서류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성립신고서
2) 공사계약서 사본
3) 공사원가계산서 (퇴직공제부금이 명시된 부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가입하기
안녕하세요. 공무초보 입니다. 공사계약 체결후 해야할 일 중 하나인 퇴직공제부금 가입하는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착공일로부터 14일이내에 현장 관할지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1. 퇴직공제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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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지도계약
-> 공사착공일 전에 계약, 착공계 제출시 계약서 사본 제출
5. 건설공사대장(키스콘) 통보
-> 원도급 공사금액 1억원 이상, 하도급 4천만원 이상 (VAT포함)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통보
건설공사대장(KISCON) 전자통보 하기
안녕하세요. 초보공무입니다. 공사를 계약하면 해야할 업무 중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원도급 1억원이상, 하도급 4천만원이상이면 키스콘 신고 대상이며, 계약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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