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경정고지신청1 [국민연금/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기관)적용신고 안녕하세요. 초보공무입니다. 공사계약후 고용/산재 일괄적용개시 신고를 하셨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현장으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와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는 아래의 첨부된 파일 및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래의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들을 공사현장이 위치한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FAX로 전송하시면 1~2일내 가입내역 및 사업장관리번호를 FAX로 수신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래의 서류들을 건강보험공단에만 FAX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 보내면 국민연금도 자동가입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2022년 8월 16일 수정사항 사업장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가 변경되어 서식 수정하였습니다. 신청서류.. 2022.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