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콘1 건설공사대장(KISCON) 전자통보 하기 안녕하세요. 초보공무입니다. 공사를 계약하면 해야할 업무 중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원도급 1억원이상, 하도급 4천만원이상이면 키스콘 신고 대상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로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접속 합니다. https://cws.kiscon.net/main.aspx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건설업공고 행정처분공고 폐업신고 (주)예찬건설 석공사업 (충북 음성군공고-제2020-1421호) - 충북 철원군 [현대건축설비] 난방시공업 제2종 [덕우건설(주)]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 www.kiscon.net 1. 건설업체 로그인을 선택후 ID/PW를 입력후 범용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이 되면 신규작성을 클릭하여 작성을 시작합.. 2020.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