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체결1 공사계약 체결 후 해야할 업무 1.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시신고 ->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이용 0moo.tistory.com/1 [고용/산재] 일괄적용사업개시 안녕하세요. 초보공무 입니다. 공사 계약후 해야할 업무 중 하나로 먼저 공사현장으로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해야합니다.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아래의 0moo.tistory.com 2.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신고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사후정산대상공사 (원가계산서, 내역서) -> 현장 관할지사로 우편, FAX, 방문접수 # 서류 1)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2)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3) 공사계약서 사본 4) 공사원가계산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 2022.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