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포털1 [고용/산재] 일괄적용사업개시 안녕하세요. 초보공무 입니다. 공사 계약후 해야할 업무 중 하나로 먼저 공사현장으로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해야합니다.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아래의 순서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1.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로 접속 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사업장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 3.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민원접수/신고] 탭 클릭 4. 왼쪽 중간에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탭 클릭 5. 신청내용 입력 후 접수 1) 재료환산액 : 원가계산서에 재료비가 있으면 재료환산액은 0원 2) 나라장터 계약번호 입력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미제출 -> 나라장터 계약번호 미입력시 계약서 사본 첨부해야 함. 5... 2022.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