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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현장2

[국민연금/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기관)적용신고 안녕하세요. 초보공무입니다. 공사계약후 고용/산재 일괄적용개시 신고를 하셨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현장으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해야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와 건강보험 사업장적용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는 아래의 첨부된 파일 및 링크에서 다운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래의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들을 공사현장이 위치한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FAX로 전송하시면 1~2일내 가입내역 및 사업장관리번호를 FAX로 수신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래의 서류들을 건강보험공단에만 FAX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건강보험공단에 보내면 국민연금도 자동가입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 2022년 8월 16일 수정사항 사업장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가 변경되어 서식 수정하였습니다. 신청서류.. 2022. 8. 16.
[건강보험] 근무처 변동 신고 (현장▶본사) 안녕하세요. 초보공무 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현장에서 본사로의 전입신고 방법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아래의 EDI 서비스를 이용하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edi.nhis.or.kr 전입신고의 경우, 전입하는 곳에서 근무처 변동신고를 하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EDI 접속 2.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사아이디로 로그인 3. 로그인 후 [전체서식]탭 클릭 (EDI 서비스 접속시 보안상 스크린 캡쳐가 작동하지 않아 휴대폰 사진으로 업로드 합니다.) 4. 전체서식으로 들어가면 우측에 보이는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동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5. 아래의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후 상단의 .. 2020.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