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1 [국민연금] 분리적용사업장 전입신고 (본사▶현장) 안녕하세요. 초보공무 입니다. 건강보험 EDI로 현장으로 근무처 변동신고를 마쳤으면, 국민연금도 현장으로 근무자 변동신고를 해야합니다. 1. 국민연금 사업장신고후 수신한 가입내역통지서에서 사업자 관리번호를 확인합니다. 2. 아래의 첨부파일이나 및 국민연금사이트에서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를 다운 받습니다. www.nps.or.kr/jsppage/app/info/resources/info_resources_02_02.jsp?seq=731&cPage=2&cat=WOR&fId=pds&SK=TT&cat=WOR&numOfRows=10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3. 현장으로 전입시킬 현장대리인이나 품질기술자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첨부파일로 받으셨을 경우는 빨간.. 2020. 9.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