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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건설공사대장(KISCON) 전자통보 하기

by 건설공무 2020. 9. 15.

안녕하세요. 초보공무입니다.

공사를 계약하면 해야할 업무 중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원도급 1억원이상, 하도급 4천만원이상이면

    키스콘 신고 대상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로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접속 합니다.

https://cws.kiscon.net/main.aspx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건설업공고 행정처분공고 폐업신고 (주)예찬건설   석공사업 (충북 음성군공고-제2020-1421호) - 충북 철원군 [현대건축설비] 난방시공업 제2종   [덕우건설(주)]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

www.kiscon.net

 

1. 건설업체 로그인을 선택후 ID/PW를 입력후 범용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이 되면 신규작성을 클릭하여 작성을 시작합니다.

 

 

3. 건설공사 대상 작성화면에서 [공사개요]탭의 내용을 입력합니다.

- 퇴직공제는 작성당시 가입절차가 진행중인 상태여서 아니오로 체크했습니다.

- 추후 공제에 가입되면 변경통보를 통해 퇴직공제 정보도 추가해야합니다.

 

 

 

4. [공사개요]탭의 추가정보를 입력

- 전문업종여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경우 체크합니다.

- 발주담당자 이메일 : 이메일 주소를 모르는 경우 입력도우미에서 webmaster@kiscon.net으로 입력하라는

                             안내를 받고 입력했습니다. 

 

5. 수급업체 정보를 입력합니다.

- 수급업체에서 본인회사 정보를 입력하고, 잘 추가되었는지 확인후 저장합니다.

 

 

6. 보증금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서(계약보증, 현장별기계보증)정보를 입력후 각각 추가합니다.

- 추가된 내용 확인후 저장합니다.

 

 

 

7. 현장기술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현장대리인으로 배치된 기술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키스콘에 문의결과 품질관리자나 안전관리자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하여 현장대리인만 넣었습니다.

 

 

8. 현재까지의 내용이 잘 입력되었다면 우측 상단의 [작성내용 확인후 통보]를 클릭합니다.

 

 

9. 건설공사 대장의 입력내용 확인

 

 

10. 입력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대장통보] 클릭

 

 

11. 건설대장조회 페이지에서 해당공사 추가여부 확인

 

12. 위의 화면까지 나왔으면 1차통보는 완료되었습니다.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통보를 해야해서 먼저 계약후 확인되는 정보들로만으로 1차통보를 하였습니다.

 

13. 추가로 현재 진행중인 근로자퇴직공제의 가입절차가 완료되면 퇴직공제 정보 입력

 

14. 선금이나 기성금, 준공금을 수령하게 되면 변경통보를 통해 해당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