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강보험] 근무처 변동 신고 (현장▶본사)

건설공무 2020. 9. 10. 17:13

안녕하세요. 초보공무 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현장에서 본사로의 전입신고 방법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건강보험 아래의 EDI 서비스를 이용하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edi.nhis.or.kr/homeapp/wep/m/retrieveMain.xx 

 

국민건강보험 EDI

 

edi.nhis.or.kr

전입신고의 경우, 전입하는 곳에서 근무처 변동신고를 하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EDI 접속

2.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사아이디로 로그인

3. 로그인 후 [전체서식]탭 클릭

 

(EDI 서비스 접속시 보안상 스크린 캡쳐가 작동하지 않아 휴대폰 사진으로 업로드 합니다.)

 

4. 전체서식으로 들어가면 우측에 보이는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동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5. 아래의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후 상단의 신고(전송)탭을 클릭하면 접수가 완료 됩니다.

 

1) 성명 및 주민번호 입력

2) 변동부호 선택 (일반적으로 01 전입을 사용합니다.)

3) 대상자등록

4) 대상자 정보 확인후 임시저장 or 신고(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