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적격심사 신청서 및 서류제출
안녕하세요. 초보공무 입니다.
매번 낙찰 1순위가 되면 좋겠지만, 항상 기억이 가물가물해 질때쯤 낙찰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적격심사 신청서 및 자기심사표 작성방법을 포스팅 해봅니다.
나라장터나 국방조달 낙찰 1순위가 대부분 발주처로부터 유선으로 연락이 옵니다.
나라장터 문서함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적격심사대상 통보서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발주처 담당자분이 서류들을 직접제출해야하는지 나라장터에 업로드해야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발주처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최근의 적격심사는 서류를 직접 제출 해달라는 요청으로
직접제출을 기준으로 포스팅 합니다.
통보서를 보시면 아래의 유의사항에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을 알려주십니다.
★ 위의 유의사항 1번에도 언급된 것처럼, 적격통보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제출을 하지 않으면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1. 공문 : 기준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의 공문을 첨부하면 됩니다.
예시) 제목 : 000 공사 적격심사 제출의 건
내용 : 1. 귀 00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000"공사와 관련한 서류들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 적격심사신청서
- 아래의 첨부된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관리번호, 공사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등을 기록하고 아래의 입찰자의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접수증의 내용은 서류접수시 재무관이 기록하므로, 공란으로 놔두시면 됩니다.
3. 자기평가와 심사표
1.심사대상 공사 / 2.심사대장자 / 3. 작성자 연락처를 기입하고
4. 종합평가표에 입찰가격을 계산하여 배점과 자기평점을 입력하고 심사평점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찰금액에 따라 평가기준 및 배점이 상이하므로 공고문에 나와있는 평가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제출서류목록표
위의 제출서류 목록표에 나와있는 서류들을 각각 1부씩 해당협회 및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중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적격심사가 이상없이 마무리되면 발주처에서 계약일이나 착공일 협의 연락이 옵니다.
계약일이나 착공일이 정해지면 나라장터 문서함에 계약서(초안)을 수신하게 됩니다.
계약서 초안에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라장터] 공사계약서(초안) 수신
안녕하세요. 초보공무 입니다. 입찰 1순위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후 완료되면 나라장터에서 공사계약서(초안)을 수신하게 됩니다. 적격심사 진행에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
0moo.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