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선급금 계산하기

건설공무 2020. 9. 22. 10:19

안녕하세요. 초보공무입니다.

오늘은 선급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발주처에서 금액을 정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발주처에서 노무비와 노무비 부가세를 제외한 70%까지 신청하라는 말에 신청했다가

한번 반려를 당해서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포스팅 해봅니다.

 

선급금대상금액 = 총도급금액(부가세포함) - 직접노무비(부가세X) - 직접노무비의 부가세

 

이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총도급급액(부가세포함) - (직접노무비 x 1.1) 으로 선급금대상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발주처에서 가능한 비율을 곱하셔서 구하시면 됩니다.

이번 공사의 발주처는 70%이하로 신청하면 된다고 해서 70%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예시) 총도급급액 300,000,000  직접노무비 130,000,000 신청비율 70% 일 경우

 

      { 총도급액     - (직접노무비 X 1.1) }   X 신청비율 = 선급금 신청금액

      { 300,000,000 - (130,000,000  X 1.1) } X   70%     =  109,900,000 

 

     계산하면 109,000,000 원이 나오게 됩니다.

 

총도급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직접노무비는 내역서상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직접노무비를 더한 후

직접노무비의 부가세를 더해주어야 합니다.

 

선급금 신청비율이나 계산방법은 발주처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먼저 발주처에 문의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