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국민연금] 분리적용사업장 전입신고 (본사▶현장)

건설공무 2020. 9. 17. 13:22

안녕하세요. 초보공무 입니다.

건강보험 EDI로 현장으로 근무처 변동신고를 마쳤으면, 국민연금도 현장으로 근무자 변동신고를 해야합니다.

 

 

1. 국민연금 사업장신고후 수신한 가입내역통지서에서 사업자 관리번호를 확인합니다.

 

 

2. 아래의 첨부파일이나 및 국민연금사이트에서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를 다운 받습니다.

(연금) 분리적용 전입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hwp
0.02MB

 

 

 

www.nps.or.kr/jsppage/app/info/resources/info_resources_02_02.jsp?seq=731&cPage=2&cat=WOR&fId=pds&SK=TT&cat=WOR&numOfRows=10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www.nps.or.kr

 

3. 현장으로 전입시킬 현장대리인이나 품질기술자 정보를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첨부파일로 받으셨을 경우는 빨간색 글씨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4. 전입신고서를 모두 작성하셨으면 전입신고서 1부만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가입지원부로 FAX로 보내시면 됩니다.

 

5. 처리기간은 1~2일정도 소요되고 처리결과 통지는 FAX로 수신하실 수 있습니다.